GPL : General Public License 1.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가능.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한다 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 가능 4. 변경된 코드 역시 반드시 공개배포 5. 변경된 코드 역시 GPL 라이선스 적용 LGPL : 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PL 과 다른 점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때에만 사용해야하나, LGPL 은 자유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점소프트웨어 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