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리눅스 라이선스 설명 및 종류 #Linux

iwannabebackendexpert 2022. 7. 25. 20:45

GPL : General Public License

1. 프로그램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가능.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한다

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 가능

4. 변경된 코드 역시 반드시 공개배포

5. 변경된 코드 역시 GPL 라이선스 적용

 

LGPL : 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PL 과 다른 점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때에만 사용해야하나, LGPL 은 자유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점소프트웨어 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 ->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반드시 제공해야함.

 

BSD : Berkeley Sofware Distribution

-버클리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누구나 개작가능, 수정한 것을 제한없이 배포 가능. (수정본 재배포는 의무사항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코드의 비공개 허용)

= BSD 라이선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않는 상용 소프트웨어 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Apache : Apache License

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 에서 만든 SW에대한 라이선스 규정

1. 누구든 자유롭게 Apache SW를 다운 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으로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가능, 또한 재배포시에도 소스코드나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지않는다.

다만, 재배포 할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 2.0 포함시키고 아파치SW 재단에서 개발된 SW임을 밝혀야한다.

 

MIT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MIT 대학에서 SW공학도를 돕기위해 개발한 라이선스로 BSD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

 

라이선스 무료이용 배포 소스코드 취득 및 수정 2차적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독점 SW와 결합
G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불가능
LPG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BSD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가능 가능
Apache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가능 가능
MPL 무료 허용 가능 공개 가능
MIT 무료 허용 가능 비공개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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